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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사고] 테슬라 FSD와 음주운전,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실 실제 피해자 사건에서 드러난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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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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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이 시기, 자동차 사고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형적인 피해자 사건 하나를 맡았습니다. 사고 자체로도 큰 충격이었지만, 경찰 리포트를 확인하던 중 가해자 차량이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 상태였고,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느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FSD면 음주 상태에서도 맡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오해가 결국 innocent victim(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부담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자율주행 레벨2(FSD)와 레벨4(로보택시)의 중요한 차이,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FSD를 켜는 것이 왜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큰 위험인지 피해자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테슬라 FSD는 Level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Full Self-Driving이지만, 테슬라 FSD는 법적으로 Level 2, 즉 운전자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이 말은 곧 차량이 조향 - 가감속을 해도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통제할 준비를 해야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순간부터 운전자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즉, FSD를 켜고 이동하더라도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조건 DUI가 성립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처럼 FSD 믿고 차가 알아서 간다고 말했지만, 경찰과 보험사는 단호했습니다. 운전석에 있었다면, 음주운전입니다.

2. LA의 로보택시와 왜 자주 비교되는가 — 하지만 결론은 전혀 다르다입니다.
최근 LA에서 시범 운행 중인 Waymo 같은 무인 로보택시는 테슬라와 완전히 다른 형태인 Level 4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표현이 조심스러운 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로보택시는 운전석이 없거나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승객은 단순 탑승자일 뿐 운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두 기술을 혼동하고, 그 오해가 잠재적 피해자에게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FSD는 로보택시와 완전히 다릅니다. FSD에서는 사람이 항상 마지막 책임자입니다.

3. 이번 케이스에서 확인된 교훈은 “FSD면 괜찮다는 오해가 결국 잠재적 피해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분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신호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측이 나는 운전한 게 아니다, FSD였다 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고 조사와 법적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FSD를 사용 중이었어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였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고, 모든 책임은 음주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오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4.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해도 음주 후 운전석은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테슬라 FSD는 편리한 기능이고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하겠지만, FSD 믿고 술을 드신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는 순간 모든 법적-형사적 책임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그런 오해와 판단 착오가 결국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손실을 남기게 됩니다. 술을 드셨다면, 무엇보다 운전석만큼은 절대 피하십시오. FSD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 정보가 또 다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1. California Vehicle Code §23152 (음주운전 법규)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code-veh/division-11/chapter-12/article-2/section-23152/

2.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 자율주행 6단계 분류 기준 (SAE J3016 기반): https://www.nhtsa.gov/document/levels-automation

3. 캘리포니아 DMV - 자율주행차 시험 및 배포 관련 채택된 규정 전문 (Adopted Regulatory Text): https://www.dmv.ca.gov/portal/uploads/2020/06/Adopted-Regulatory-Text-2019.pdf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작성일2025-12-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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