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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레몬법] 2025년 우리 사무실에 가장 많았던 질문 BE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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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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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레몬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은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2024년 대법원 판례와 소송 기한 변경(AB 1755) 이후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상담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거나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9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Part 1: 클레임 성립 여부에 관한 질문

Q1. 정확히 몇 번 고장나야 레몬법 대상이 되나요?
A: 레몬법의 핵심은 제조사가 보증 기간 내에 합리적인 횟수(A Reasonable Number of Attempts)를 초과하여 차량 결함을 수리하지 못했는지에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하여 서비스 받은 횟수가 아니라 워런티가 살아있는 기간에 결함이 발생하여 딜러에 공식적으로 입고된 기록이 가장 중요하며 그 시기가 초반 시기일수록 좋습니다. 법적으로 레몬으로 추정(Presumed)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인도 후 18개월/18,000마일 이내): 치명적 결함으로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2회 이상 수리 시도 후 실패한 경우. 일반적인 문제로 합리적인 횟수(보통 4회 이상)의 수리 시도 후 실패한 경우 또는 차량이 수리로 인해 서비스 센터에 묶여 있던 기간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워런티 기간 내 발생한 문제의 공식적인 수리 기록입니다.

Q2. 수리 받지 못했어도 레몬법 대상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레몬법의 근거는 제조사가 워런티를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문제가 심각해서 공식 딜러를 방문했지만, 차량의 문제는 인정됐으나 부품 부족, 진단 실패 등의 이유로 딜러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고 돌려보낸 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 레몬법 클레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3. 리콜(Recall) 통지를 받았는데, 레몬법 보상도 가능할까요?
A: 리콜 통지 자체만으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리콜 문제로 인해 실제로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딜러에 입고했고, 수리 시도가 반복된 공식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레몬법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콜 조치 후에도 동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레몬법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Q4. 딜러가 멀어서 일반 정비소에서 고쳤는데요?
A: 레몬법(Song-Beverly Act)에서는 무효입니다. 레몬법의 모든 수리 시도는 제조사의 공식 딜러(Authorized Dealership)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 정비소 기록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제조사 측에 공식 수리 채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빌미를 제공하여 클레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art 2: 보상 및 소송 절차에 관한 질문

Q5. 보상받으면 차를 무조건 반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레몬법의 보상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환불 (Buyback/Restitution): 차량을 반납하고 구매 시 지불했던 금액(할부 원금, 세금, 등록비 등)을 환불받는 보상 형태입니다. 또는 교환 (Replacement): 동일한 차량 또는 제조사가 동의한 유사한 차량으로 교환합니다. 환불이 안되면 현금 보상 & 차량 유지 (Cash & Keep) 차량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치 하락 등)를 현금으로 보상받으면서 차량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고객님의 상황과 제조사와 변호사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6. 사고로 차가 망가졌는데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A: 사고로 인한 파손이나 일반적인 소모품 마모(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는 레몬법 대상이 아닙니다. 레몬법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이 보증 기간 내에 반복되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고 전부터 차량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리 기록이 있다면, 사고와 무관하게 그 결함에 대해서는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Q7.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소송으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레몬법 클레임은 변호사가 제조사에 공식적인 요구(Demand)를 전달하며 협상(Settlement Negotiation)으로 시작됩니다. 제조사가 협상에 응하면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제조사가 요구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고객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Litiga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Q8. 소송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비자 부담 비용은 $0입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승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 측의 변호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단 한 푼의 수임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보상금과 별개로 지불합니다.

Q9. 연식이 조금 지난 차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년 핵심 개정 사항)
A: 네,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 제한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레몬법의 기본 요건은 워런티 기간 내에 첫 고장(Non-conformity)이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AB 1755 법안 통과로 인해 소송 제기 기한이 차량 원 소유주 인도일로부터 절대로 6년을 넘길 수 없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워런티 기간에 시작되었더라도, 6년의 절대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문은
Q10. 레몬법 소송을 하면 제 신용기록(Credit Score)이나 취업, 신분 문제에 영향이 있나요?”
A: 전혀 없습니다. 레몬법 소송은 개인의 신용이나 도덕성에 관한 기록이 아닌, 제조사를 상대로 하는 단순한 민사 소비자 권리 청구입니다. 고객님의 신용기록, 신분 유지, 취업 기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마음 편히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 1793.22 (b): (레몬법 추정 요건 및 합리적인 수리 횟수 조항)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_content.xhtml%3FlawCode%3DCIV%26sectionNum%3D1793.22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 1794 (d): (소비자 승소시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한 조항)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_content.xhtml%3FlawCode%3DCIV%26sectionNum%3D1794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소송비용은 $0이며, 신용기록 및 이민기록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작성일2025-12-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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